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06 2020가단2010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01,866원 및 그 중 42,406,607원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10. 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