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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1.07 2019가단171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밀양시 C 전 52㎡에 관하여 2019.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1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분할 전 밀양시 D 전 817㎡ 중 원고가 사용하는 토지 부분을 분할측량한 후 이를 1㎡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은 토지현황측량 완료 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23. 위 분할 전 토지를 밀양시 D 전 765㎡와 원고가 사용하는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C 전 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8. 피고에게 잔금 4,700,800원[= 매매대금 5,200,000원(= 52㎡ × 100,000원) - 계약금 500,000원, 나머지 800원은 송금 수수료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원고 소유인 밀양시 E과 접한 폭 3m 가량의 구불구불한 농로를 원고의 토지로 편입하여 직선화 공사를 해주기로 구두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9. 6.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피고를 위하여 도로 직선화 공사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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