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085 (2016. 5. 17.)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이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및 조정가격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바 이에 따라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나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사용한 유통공사의 마늘의 규격과 쟁점물품의 마늘의 규격이 차이가 있어 이에 따른 가격차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과세가격결정에 일부 계산오류가 있는 점 등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5조 / 관세법 시행령제29조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물품의 용도 및 규격, 관련 부대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차례대로 “수출자1” 및 “수출자2”라 하고, 합하여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기획심사)를 실시한 후,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에 부대비용을 합산한 가격(이하 “조정가격”이라 한다)에 비하여 약 OOO 수준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고, 이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한 화폐적 가치, 즉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는 지불금액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10여년전부터 거래하면서 전화로 가격을 협상하였고, OOO을 방문하거나 별도로 OOO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 제시한 수출자의 원가구성표를 보더라도 실제 지급한 금액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유통공사가 조사한 가격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수출자1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은 OOO 계약재배하여 2011년에 생산된 물품으로, 약정한 OOO을 수입하고 남은 물량 중 일부에 대하여 OOO 구매요청을 받아 톤당OOO로 수입한 것이고, 수출자2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은 2012년에 생산된 물품을 저장하기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수입한 것이다.
법원에서도 농산물의 수입가격은 수입 당초 그 가격뿐만 아니라 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거래대상 및 가격협상 결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항의 차이에 따른 해상운임, 물품의 크기나 품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은 총 OOO원이고 판매이익은 OOO원인바, 처분청이 경정한 내용과 같이 쟁점물품의 가격이 톤당 OOO라고 한다면, 수입대금으로 OOO원을 더 부담하였어야 하는데 이는 국내 판매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조정가격 대비 약 OOO 수준으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OOO의 OOO내 도매시장가격, OOO가격사이트의 OOO 조회가격 등 확보 가능한 어느 자료에서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적정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OOO은 품종·형태 등이 같다고 하더라도 OOO 내 산지, 출하시기, 저장기간, 직경, 품질, 용도 등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물품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시기는 OOO 현지 가격이 급변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하는 등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확인서, 구매경위서 등을 제시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건조상태 등 품질이 좋지 않은 임시 저장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출자와의 가격협상에 관한 자료(계약서, 이메일 등) 또한 수출자와 장기간 거래하고 있어 전화로만 가격협상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가나 부대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역시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은 「관세법」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2)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그 특성상 생산지, 수확시기, 품질 등이 상이하여 같은 법 제31조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쟁점물품과 동일 생산국·동일시기에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어 같은 법 제32조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국내판매가격은 정상 판매가격이 아닌 저가의 신고가격을 기초로 한 판매가격이므로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수출자 원가구성표의 산지수매가격 및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동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4조의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바, 「관세법」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입항일자와 가장 근접한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에 수출자의 원가구성표상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신선마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OOO로 신고하였고, 규격(수평지름)을 ‘4.5cm미만’, 또는 ‘4.5cm이상 5.5cm미만’으로 신고하였으며, 식용/종자용 여부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번호 OOO의 경우 “식용에 한함. 종자용으로 사용불가”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OOO의 경우 달리 기재한 내용은 없으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및 OOO로부터 발급받은 ‘종자수입요건확인서’ 등을 수입요건 확인서류로 제출하여 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는바, 수입신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수입신고내역
(나) 처분청은 OOO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비교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통관 및 관세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에 구매경위서, 수출자의 원가구성표OOO, 경위서, 확인서, 수출자와 청구법인 간의 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종자용이거나, 품질이 낮은 물품이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고, 고품질의 유통공사 구매물품과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없어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자의 원가구성표(선하증권별)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원재료가격이 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윤 및 기타 비용이 구분 기재되어 있다.
<표2> 수출자의 원가구성표
(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과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유통공사의 ‘OOO내 산지추정가격’에 의하면, 쟁점물품이 수입된 시기인 OOO의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은 구매규격이 OOO 대한 것으로, 톤당 OOO이므로, 쟁점물품 원재료가격은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의 OOO수준이다.
<표3> 산지가격의 비교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과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에 수출자의 원가구성표에 나타나는 부대비용 중 처분청이 공통발생비용으로 판단한 금액(내륙운송비, 해상운임, 포장비용, 항만비용)을 합산한 조정금액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조정가격의 OOO 수준이다.
<표4> 신고가격과 조정가격의 비교
(마)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결과통지서OOO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고 저가신고에 대한 의심도 해소되지 않아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물품의 입항일자와 가장 근접한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에 수출자의 원가구성표에서 확인되는 공통발생비용을 더하여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여 경정·고지하였다는 의견이다(다만,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OOO로 계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5> 과세가격 산정 내역
(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자료로 계산서 및 매입원가내역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및 조정가격 등에 비하여 약 OOO 내외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품질이 낮다거나 일부 수입 건의 경우 종자용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그 특성상 물품마다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판 등이 상이하고, 동일 시기에 동일 생산국으로부터 수입된 유사물품으로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내판매자료는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에 불과하고 그 가격 또한 부인된 당초 신고가격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동류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판매하는 때에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에 수출자의 원가구성표상 포장비용, 항만비용, 내륙운송비 및 해상운임을 더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수입신고번호 OOO의 경우 일부 계산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신고번호 OOO의 경우 식용 및 종자용으로 수입통관되어 이를 식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식용과 종자용 OOO 가격 차이가 있어 상호 간에 그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과세가격 결정의 근거로 사용한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은OOO에 대한 것인데, 쟁점물품은OOO 것이어서 규격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입항일이 아니라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선적일 전후 30일)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관세법」 제31조 및 32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용도 및 규격, 관련 부대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생 략)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