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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676 | 부가 | 2014-03-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676 (2014.03.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요양병원간 작성한 간병인 (파견)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요양병원으로부터 간병비와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고 그 총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1.28.부터 OOO에서직업소개사업 및 간병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법인으로,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OOO등 다수의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에 간병인 알선등의 명목으로요양병원들로부터 OOO원을 수취하고 그 전부를고용알선업에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과세사업인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3.9.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일부 요양병원의 계약서 내용과 청구법인이요양병원으로부터 간병인의 임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한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인력공급업을수행하였다고 판단하나,

청구법인은 요양병원의 우월한 지위로 인해 요양병원이 간병인 임금을청구법인에게 입금하는 행태를 막을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대리인의자격에서 이를 간병인에게 전달했을 뿐인 점, 간병인과 청구법인의관계는 4대보험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회원가입계약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간병인들은 복수의 소개업소에 가입이가능하여 청구법인과 간병인간에 종속적 관계가 없는 점, 일부 의료기관과의 서면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직업알선계약이었으며 설혹인력공급계약으로 보더라도 이를 구두계약한 다른 요양병원들과의 관계에일괄적으로 유추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한 점, 요양병원이 간병인에대해 교육 및 지휘책임을 지는 등 실질적 고용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고용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는 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요양병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이일견 인력공급업으로 보일 뿐, 그 실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요양병원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사정이 간병비를 포함한 금액으로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일부 요양병원과의 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이 간병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것으로 확인되며 실제로 간병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가직접 그 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점, 상시적으로 간병인을 확보하고있는 청구법인이 요양병원에 비해 간병인을 장기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간병인을 파견하는 인력공급업을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0.1.28.에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에 직업소개사업 외에도 간병인 인력공급업이포함되어 있으며, 2013.1.30.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2)청구법인은 2010.1기~2011.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모두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사항은다음과 같다.

(OO : OOO)

(3) 청구법인이 간병인을 보내는 요양병원들은 의료보건 용역을제공하는 업체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면제되며,환자·요양병원·청구법인·간병인 간의 간병비 지급방법은 다음과같다.

(가) 요양병원은 환자로부터 간병인소득금액[간병비(구직자수수료포함) + 간병비에 대한 원천징수금액(3.3%)]을 수령하여 병원수입으로계상하였다.

(나) 요양병원은 (가)의 금액에 청구법인에 대한 알선수수료(월 6만원 수준)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체(월별로 취합하여 25일~말일사이에 일괄 이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나)의 금액으로 요양병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고,요양병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나)의 금액을 요양병원으로부터 이체받은 즉시(당일, 또는 다음날) 이 중 알선수수료, 구직자수수료,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한 간병비를 간병인에게 지급하였다.

(4)청구법인과 요양병원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나타난다.

(가) 간병인 소개와 관련, 청구법인과 요양병원은 대부분 구두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일부 의료기관은 “공동간병, 일반간병소개약정서” 또는 “간병인(파견)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공동간병, 일반간병 소개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공동간병, 일반간병 소개약정서 >

갑(요양병원), 을(청구법인)

제2조 (간병인의 업무)

간병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개인위생과 급식을 수행한다

2) 환자의 안위를 위하여 환경을 정리, 정돈한다.

3) 환자의 상태를 항시 돌보고 수시로 담당간호사에게 보고한다.

4)기타 환자의 요구사항과 지시사항을 주업무로 하되 위급사항시 반드시의료진의 지시사항을 행한다.

제3조 (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을”의 소정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용모단정하고 신체건강한 자로직업안정법상 “을”소속의 회원제 간병인(가사사용인)의 자격으로 근무한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재보험법 시행령제3조, 직업안정법 제19조3항 참조)

제4조 (준수사항)

1) 환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갑” 측 간호과에 보고토록 한다.

2) “갑”의 시설, 기자재, 비품, 기타물자를 지시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위 내용은 간병행위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일 뿐 취업규칙, 복무규정,인사규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제9조 (간병인 소개 관련법)

보호자(구인자)의 요청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간병인(구직자)을 요청할경우, “을”이 보호자(구인자)에게 소개하는 관계로 유료직업소개업을 통한 직업안정법을 근거로 소개토록 한다.

2013년 4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요양병원들에게계약 관련 문서를 요청했을 때, 대부분이 위 "공동간병, 일반간병 소개약정서"를 제출하였다.

(다)간병인(파견)계약서는 병원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주요내용은다음과 같다.

<간병인(파견)계약서 >

갑(요양병원), 을(청구법인)

제4조(“을”의 준수사항)

1.을은 갑의 간병인 파견 요청시 갑이 인정하는 사전등록 간병인을 파견해야 한다

3.을의 간병인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을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갑에게처리과정 및 결과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간병료 및 근무시간)

2.간병료에 대한 갑근세는 “갑”이 지불하여 “을”은 매월 일정일에 간병인에게간병료를 책임지고 지불한다

5.근무중인 간병인이 휴무일 경우 대체인력 투입 및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은 간병인의 사고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 또는 환자에게 정신적 신체적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지체없이 갑과 환자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과 간병인의 계약사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가입신청동의서”와 “공동간병 간병료 대리수령 동의서”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며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가입신청동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공동간병 간병료 대리수령 동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 “공동간병 간병료 대리수령 동의서”

1.공동간병으로 근무시 직업소개소가 병원으로부터 간병료를 일괄 대리수령하여 개별지급 함에 동의한다(공동간병 특성상 환자의 간병료 지급이 불규칙하고, 업무상 금전보관의 어려움을 이해함)

2. 아래 1일 간병료에는 직업안정법상 소개수수료 즉 구직자수수료(회원제간병인 OOO원)와 구인자수수료(병원 측)가 포함된 것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임금(간병료), 소개수수료란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금액이 적혀있지 않음

(다)그 외 요양병원과 간병인 사이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의 주요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할 경우 「건강보험법」을 위반하게 되고 간병비를 직접 지급할 경우 간병인이 요양병원 소속임을 부정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정이 있어, 요양병원은 간병비를 청구법인에게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 간병인과 무관한 외관을 작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병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병비를대리지급하고 이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지, 청구법인은 요양병원으로부터 수취한 간병비(구직자수수료 및 원천징수금액 제외)를 조정 없이 그대로 간병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수익 및 임금지급이라 볼 수 없다.

(나) “가입신청동의서” 내용상 청구법인과 간병인 사이의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회원가입계약(직업소개계약)에 불과한 점, 간병인이 복수의 협회에 등록할 수 있고 청구법인에 별도 통지 없이 자유롭게 사직하는 등 독립적인 지위에서 활동하는 점, 청구법인의 수취금액에 간병비 외에 수수료 등이 포함되었음을 간병인에게 확인시키는 “공동간병 간병료 대리수령 동의서”를 작성한 점, 간병인들에게 기본급 및 고정급이 없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으며 별도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병인은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간병인(파견)계약서상 원천징수 금액을 요양병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각 요양병원의 필요에따라 요양병원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간병인은 요양병원의 업무상 지휘와 감독을 받는 요양병원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은 일부 요양병원과 청구법인의 계약서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의 내용은 청구법인과 요양병원간의 실제 계약이행 관계와 차이가 있으며 일부계약서를사실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는 거래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이를 구두계약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모든 계약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요양병원간의 “공동간병, 일반간병 소개약정서”는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가입신청동의서”의 경우도 처분청의 조사기간 및 과세사실판단자문기간 동안에 제시·언급한 바 없다는이유로 그 신뢰성을 의심하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7)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요양병원은 간병비를 매출(수입금액) 처리하고 계산서를 통해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는바 간병인 매출을 자신들과무관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과세처분 조사당시에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에 최초로 제출된 요양병원(OOOOOOOOOOO, OOOO)의 계약서 내용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간병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관리감독하에 간병인을 파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동간병,일반간병 소개약정서”는 일률적으로 작성된 동일양식으로서 사후 작성된것으로 의심되며 “가입신청동의서”의 경우도 처분청의 조사기간 및 과세사실판단자문기간 동안에 제시·언급한 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8)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직업소개사업 외에 간병인 인력공급업도 포함하였으나 2013년에 간병인직업소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점, 요양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총액(간병비 + 알선수수료)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여 계산서를발행한 행위는 인력공급업체들의 거래형태이며, 요양병원과의 갑을관계로인해 불가피했다는 청구법인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간병인에게 월회비의 형태로 구직자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수취하였고 일부 계약서(“간병인(파견)계약서”)의 내용상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천징수세액을 청구법인이 납부한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고용알선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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