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중5190 (2019.06.2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인센티브는 다른 급여 및 인센티브와 달리 지점장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이체된 자금도 소액으로 수차례 인출 등으로 인해 그 사용처가 제시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처와는 무관한 곳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마치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처럼 첨부하여 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제품설명회비용은「약사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로 판매비 성격으로 보이므로 제품설명회비용이 각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또한, 쟁점인센티브의 경우 별다른 은닉조치 없이 계정원장 비고란에 지점 인센티브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쟁점복리후생비의 경우 전산회계장부 입력이 회계전표의 조작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과세관청이 쉽게 적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쟁점신용카드비용 제외)과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3860 / 조심2015서0929 / 조심2016부081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13. 청구법인에게 한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과 2013~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OOO의 처분은 ①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OOO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하고, ② 제품설명회비용OOO이 각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것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판매비로 보아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4년 설립되어 동물약품사업, 제약사업 및 바이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① 지점 인센티브 OOO(이하 “쟁점인센티브”라 한다), ②복리후생비 등 OOO(이하 “쟁점복리후생비”라 한다), ③ 허위의 신용카드비용 OOO(이하 “쟁점카드비용”이라 하고, 쟁점인센티브 및 쟁점복리후생비를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 합계 OOO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1.~2017.6. 17.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비용을 허위의 신용카드전표를 사용하거나 회계전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손비로 처리한 가공비용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17.7.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 OOO2014사업연도 OOO2015사업연도 OOO합계 OOO(부정과소신고가산세 합계 OOO포함)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사외유출된 쟁점비용 등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2013년~2015년 귀속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다음 <표1>과 같이 지점별 영업실적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점장들 개인계좌로 지급한 쟁점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기에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1> 지점 인센티브 지급기준 (2013년~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