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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28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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