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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235 | 지방 | 1999-04-28
[사건번호]

1999-0235 (1999.04.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했어야 함에도 4개월이 경과되어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31.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157㎡ 및 그 지상 건축물 65.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30일이내에 취득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9,67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52,150원, 농어촌특별세 87,270원, 합계 1,039,42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3.31.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문제와 매매대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매수를 포기하고 같은날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그러므로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3조1항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8.6.19.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납세고지서 교부 내역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1998.6.19)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했어야 함에도 4개월이 경과된 1998.10.24. 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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