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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9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3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0,000원에 이르는 점, ③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두 달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②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위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작다고 보이는 점, ③피고인이 원심에서 220만 원, 당심에서 28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④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의 ‘사기방조죄 등’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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