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부2221 (1991.01.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동 금액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동 금액을 증빙불비등의 이유로 부인,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자인 바, 테이블별로 “주임”이 있어 매출액의 20%를 동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 산입치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도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청구인이 주임에게 지급하였다는 비용이 장부 및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증빙도 없다 하여 이를 인정치 않고 과세하므로서 90.2.15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4,704,934원 및 동 방위세 11,063,2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수입금액누락액 199,884,044원에 따른 직접비인 음료수, 주류, 안주등은 당초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일부인 판매수수료 발생은 매출차제를 테이블별로 담당직원이 있어 그에 따른 매출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지출금액 20,168,0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8귀속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매출누락분(기지방청 조사분)에 대한 익금산입한 부분의 필요경비로 조사시 장부 및 결산서상에 동 필요경비에 계상된 바 없었으며, 증빙제출사실도 없었으므로 당초 결정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200,168,0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테이블별로 “주임”이 있어 매출액의 20%를 동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치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도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청구인이 “주임”에게 지급하였다는 비용이 장부 및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증빙도 없다 하여 이를 인정치 않고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액의 20%를 지급한 바 있으므로 동 금액 200,168,0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당초 결산시부터 청구주장 필요경비를 손익계산서에 반영치 않았으며 미계상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임” OOO외 11인만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일정비용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뿐 청구인이 “주임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200,168,040원에 대한 장부와 전표등 객관적인 증빙이 일체없어 동금액의 지급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한 동 주임들의 매출금액이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에 전부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동 금액 200,168,0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동 금액을 증빙불비등의 이유로 부인,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