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인2710 (2019.09.17)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 과세가액 내지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가산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현행 상속공제 한도액 조정을 통한 간접적인 조정방법을 택하여 일부 사전증여재산에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이 상속세로 과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고자 한 입법자의 고유 재량권에 해당되는 영역이어서 현행 위와 같은 상증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없는 이상,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 OOO으로부터 2015.5.18. OOO을 증여받았다가 2016.2.5. OOO을 재차 증여받은 후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OOO천만원)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OOO이 2016.4.1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모친 OOO로부터 2016.12.27. OOO을 증여받아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OOO천만원)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1.26. OOO로부터 OOO을 재차 증여받아 2017.1.26.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증여재산공제가 중복되었다고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2019.6.12. 청구인에게 2017.1.2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53조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OOO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시 공제받은 사실이 있어 부친 사망 이후 모친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복공제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의견이나,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에 공제받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은 증여재산공제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다시 과세되지 않도록 상증법 제24조 제3호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공제하여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상당액이 상속세로 과세되었으므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결정 내역에 의하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면서 상속공제 한도액도 증액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모친으로부터 증여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적용받은 증여세액공제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부친 사망 이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액 : 원)
(2) 청구인의 부친 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결정결의서
(단위 : 원)
(나)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단위 : 원)
(다) 상속세 공제금액 계산명세서
(단위 : 원)
(3) 상증법 제24조 개정사항이 반영된 2000년 ‘개정세법 해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상속세 공제한도 계산시 상증법 제24조 제3호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증여재산 공제액 상당액이 상속세로 과세되는 효과를 제거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계산사례를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부담하였으므로 부친 사망 이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였다가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기 납부한 증여세를 세액공제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결정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유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에 따른 세부담 효과가 상속세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상증법 제24조 제3호에서 상속공제 한도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과세가액 내지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가산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현행 상속공제 한도액 조정을 통한 간접적인 조정방법을 택하여 일부 사전증여재산에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이 상속세로 과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고자 한 입법자의 고유 재량권에 해당되는 영역이어서 현행 위와 같은 상증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없는 이상,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