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310 (1991.10.12)
[세목]
갑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빙중에 상당부분이 영수증이 아닌 개인의 기록으로 대체하고 있고, 일부영수증은 경비나 노임의 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OOO동 OOOOOO에서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주소지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90.2.8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인 청구외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6건의 매입세금계산서(금액: 27,050,200원)가 가공매입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27,050,2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1991.1.16 자로 소득세 10,007,460원 및 동 방위세 2,048,54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시 수정구 OOO동 OOOOOO에서 OO건설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를 하던 사람으로 88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대상으로 신고하여 실지조사 결정을 받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도중 매입한 자재일 부가 가공매입이라고 하여 27,050,2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매입자재는 공사현장에서 자재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므로 원가로 인정해야하며,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실무자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노임등 25,270,000원, 제경비등 7,522,105원 합계 32,792,105원을 누락시켰던 사실이 최근에야 발견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보면,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88.10.30 부터 88.12.9 까지 6건 27,050,200원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분으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면서 실지공사에 실물이 투입된 것으로 구두로만 주장할 뿐 실지구입처와 대금지급사실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 필요경비누락분 32,792,10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회사 실무자가 결산시 손실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노임등에서 25,270,000원, 제경비등에서 7,522,105원, 합계 32,792,105원을 필요경비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주장하면서 누락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전 처분청이 청구인의 88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중 13,736,660원을 부인하여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툰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가공매입자료금액 27,050,200원이 실제매입되어 공사에 투입되었는지 여부와
나. 신고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25,270,000원 및 제경비 7,522,10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인 청구외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88.10.30~88.12.9 간에 6건 27,050,200원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동 가공매입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1991.1.16 이 건 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분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하였고, 동 거래 금액의 실제매입에 대한 증빙이 전혀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 실무자가 결산시 손실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노임 25,270,000원 및 제경비 7,522,105원, 합계 32,792,105원을 필요경비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첫째, 1991.2.21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산업재해보험료산출 당시에도 임금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여 개산보험료 금액이 적용된 점,
둘째, 이 건 소득세 결정이전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88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당시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중 13,736,660원을 부인하였으나 이부분에 대하여 다투거나 인정받아야 할 누락된 필요경비가 더 있음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셋째, 심사청구당시까지 본 청구에서 주장하는 노임 및 제경비 합계 32,792,105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넷째, 심판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동 32,792,105원에 대한 증빙중에 상당부분이 영수증이 아닌 개인의 기록으로 대체하고 있고, 일부영수증(신세계백화점 지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은 경비나 노임의 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