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협의분할시 자기지분이라 함의 해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68 | 상증 | 1986-02-11
문서번호

재산01254-468 (1986.02.11)

세목

상증

요 지

협의분할시 자기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함

회 신

위 물건 A·B·C(각 1/3·1/2·1/2)를 상속등기를 하면 되나 상속자 상호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협의분할 등기신청을 한다면 각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즉, 7번째 자도 2/16에 해당되는 면적은 A의 1/3 중에서, B의 1/2중에서, C의 1/2 중에서의 합계가 2479.85㎡에 해당되므로 2/16 상속지분이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협의하여 2/16의 2479.85㎡를 C의 2701㎡ 중에서 7번째 자가 2479.85㎡를 때어가지기로 하고,대신 7번째 자의 2/16 중 A의 해당하는 2/16와, B의 해당하는 2/16를 각각 다른 상속자에 주기로 협의하여 상속지분대로 2/16를 동 면적으로 바꾸어서 협의분할등기를 할 경우에 있어서 응당 면적에 있어서 각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대로만 가지기로 등기하는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결코 누가 상속지분보다 더 갖거나 덜 갖는 것이 아니고 A의 1/3중에서 2/16를 B의 1/2 중에서 2/16를, C의 1/2 중에서 2/16를 갖는다면 서로가 불편하므로 똑같은 면적으로 바꾸어서 갖는 셈입니다.누가 더 갖고 또 누가 적계 갖는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각되지만 똑같은 법정 상속지분대로 바꾸기만 하는데 증여세가 해당된다면 본인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 적절한 해석바람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888, 1982.08.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이 때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지분계산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2888, 1982.08.31)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2. 이 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관계)

1. 당사자 피상속인 한ㅇㅇ 1985.01.15 사망, 상속인 배우자 포함하여 7명

┌──┬──┬────┬──┬──┬──┬──┬──┐

│상 │ 1 │ 2 │ 3 │ 4 │ 5 │ 6 │ 7 │

│속 ├──┼────┼──┼──┼──┼──┼──┤

│인 │ 처 │호주상속│ 자 │ 자 │ 자 │ 자 │ 자 │

│ │ │장 남│ │ │ │ │ │

├──┼──┼────┼──┼──┼──┼──┼──┤

│지분│ 3 │ 3 │ 2 │ 2 │ 2 │ 2 │ 2 │

│ │──│ ── │──│──│──│──│──│

│비율│16 │ 16 │16 │16 │16 │16 │16 │

└──┴──┴────┴──┴──┴──┴──┴──┘

2. 상속물건

임야 A 50.833㎡의 1/3

임야 B 3038㎡의 1/2

임야 C 2701㎡ 1/2

3. 현재의 상태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질의내용)

위 물건 A·B·C(각 1/3·1/2·1/2)를 상속등기를 하면 되나 상속자 상호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협의분할 등기신청을 한다면 각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즉, 7번째 자도 2/16에 해당되는 면적은 A의 1/3 중에서, B의 1/2중에서, C의 1/2 중에서의 합계가 2479.85㎡에 해당되므로 2/16 상속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하여 2/16의 2479.85㎡를 C의 2701㎡ 중에서 7번째 자가 2479.85㎡를 때어가지기로 하고,

대신 7번째 자의 2/16 중 A의 해당하는 2/16와, B의 해당하는 2/16를 각각 다른 상속자에 주기로 협의하여

상속지분대로 2/16를 동 면적으로 바꾸어서 협의분할등기를 할 경우에 있어서 응당 면적에 있어서 각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대로만 가지기로 등기하는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결코 누가 상속지분보다 더 갖거나 덜 갖는 것이 아니고 A의 1/3중에서 2/16를 B의 1/2 중에서 2/16를, C의 1/2 중에서 2/16를 갖는다면 서로가 불편하므로 똑같은 면적으로 바꾸어서 갖는 셈입니다.

누가 더 갖고 또 누가 적계 갖는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각되지만 똑같은 법정 상속지분대로 바꾸기만 하는데 증여세가 해당된다면 본인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 적절한 해석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