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지1430 (2015.0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신탁계약상 수익자에 해당하고, 수탁자인 (주)*********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여 1천분의 30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5지0149
[주 문]
OOO이 2014.5.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3.30. OOO 소재 대지 8,627.4㎡(「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서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이전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2014.5.19.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와 이 건 수탁자는 이 건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OOO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의 수익자 지위에서 이 건 수탁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단순한 유상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와 이 건 수탁자는 2010.12.16. 청구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OOO에게 대여한 OOO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OOO 대부분을 갈음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행위가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취득세율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1천분의 40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신탁계약 수익자의 지위에서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천분의 3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4.「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2014.1.1. 삭제)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 OOO에 조성한 토지로서 OOO는 2006.11.16. 매매를 원인으로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0.12.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OOO와 이 건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은2010.12.16.우선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고 수익증서금액을 OOO으로 하는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수탁자는 2010.12.17.
신탁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2.3.30. 이 건 수탁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이 건 토지의 취득을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수탁재산을 이전하는 보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형식상으로는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소유권이전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5)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1천분의 30을 세율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7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으로,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는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삭제되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신탁재산(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신탁재산의수익자가 된 원인이나 수익자의 의미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아니한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을 수익자가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대하여 저율의 취득세를 인정하는 이유는「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의활성화내지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제4호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위 개정규정이 그 이전에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급 적용된다고보기는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