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527호 (2001.10.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의 금융부채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일 이전에 상환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22. 및 1998.9.19.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외 59필지 토지 132,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1999.3.12. 및 1999.3.16.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03,880,000원에 매각하여 ㅇㅇ조합 등의 금융부채 400,000,000원을 상환함에 따라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58,383,676원)에서 부채상환 비율(39.84%)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15,603,615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872,420원, 농어촌특별세 2,371,630원, 합계 28,244,05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순수한 영농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1,003,880,000원에 매각한 다음 청구인 명의의 금융부채 405,281,710원(ㅇㅇ 202,515,060원, ㅇㅇ 202,766,650원)과 영농법인 설립에 필요한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처남 명의로 대출받은 ㅇㅇ지소의 금융부채 160,000,000원, 합계 565,281,71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 데도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매매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100분의 50 이상 상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같은 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본문 및 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만,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고 매각대금 총액 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매각한 토지 전체를,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003,880,000원에 매각한 다음 군자 및 ㅇㅇ조합 등의 금융부채 400,000,000원을 상환함에 따라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58,383,676원)에서 부채상환 비율(39.84%)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15,603,619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003,880,000원에 매각하여 청구인 명의의 금융부채 405,281,710원(ㅇㅇ 202,515,060원, ㅇㅇ 202,766,650원)과 영농법인 설립에 필요한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처남 ㅇㅇㅇ 명의로 대출받은 ㅇㅇ지소의 금융부채 160,000,000원, 합계 565,281,71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1999년도 대차대조표상 유동부채 기타 계정에 42,870,8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서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처남 청구 외 ㅇㅇㅇ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부채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일【1999.3.1. 49필지 매매계약, 1999.1.10. 매매계약한 11필지는 계약금(20,000,000원)에 중도금(80,000,000원)은 1999.1.31. 지급하고 잔금은 1999.3.31.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전인 1999.1.25.부터 같은 해 2.11. 사이에 상환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