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10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6.부터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02. 4. 25. 복무를 이탈하여 2002. 5. 13. 복무중단명령처분이 있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6. 대구 수성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0. 31.부터 재복무하라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1. 10. 31.부터 2011. 11. 14.까지 11일간 위 등기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통지서, 우편송달통지서
1. 각 수사보고서(고발담당자의 진술서 등 편철, 피의자의 복무중단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판결(2009고단4222),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