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038 (2016. 12.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후에도 8개월가량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유예기가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2.27.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감면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넘긴 2016.3.16.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승인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5.16. 청구법인에게 이미 면제 받은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추징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직접 사용”이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직접 사용하기 위하여건축공사 준비, 건축공사 추진 등 상당한 준비기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여 유예기간을 둔 취지와 그간의 판례 및 유권 해석에서 유예기간 내에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는 일관되게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2.1.17. 처분청과 OOO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012.12.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2014.12.9.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5.3.25. 시공사인 OOO과 2015.11.30.까지 준공예정일로 하여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4.4.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하던 중에 잦은 우천(공기지연 128일) 및 공장부지의 부대토목포장 수평레벨 확보를 위한 토사반입지연(30일), 공장부지 성토 (4미터)에 따른 지반안정 기간(30일) 등의 예측하지 못한 시공자의 사정으로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다소 늦은 2016.3.16. 공장용 건축물 용도로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준공을 하지 못하였지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처분청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토지를 취득한 후에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착공, 유예기간 경과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 사용승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 상태로 두고 있거나 매각한 사실을 전제로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 상태로 두고 있거나 매각한 것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로서, 유예기간 내에 착공을 하고 사용승인 후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착공하였더라면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공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토지의 추징시점(2015.12.17.) 이전의 판례, 질의회신 등에서 공사착공 행위는 직접 사용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어 2014.1.1.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건축 중인 것을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토지 사용에 관하여 예측하지 못했던 법령이나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 사유가 없었던 점, 기상 상태나 공장건축 시공사의 사정에 의한 것을 법인의 과실 없이 기간을 넘긴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 2012.12.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년을 넘긴 2015.4.4. 건축공사 착공, 3년이 경과한 2016.3.16. 준공을 하였고, 2016.8.11. 현재에도 기계설비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보면,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30. OOO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계 및 중장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2012.12.27.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추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건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후 두 차례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준공이 지연된 사유로 기상청이 발행한 ‘기상현상증명서’를제출하였는바, 2015.3.25.~2016.3.15. 기간 중에 0.0㎜ 이상의 강수 일수가 128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6.9.6. 이 사건 토지에 현장출장한 후 2016.9.9.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와 공장용건축물의 내·외부 촬영사진을 보면, 건물 내부는 생산설비 시설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관련부서 확인 결과 공장등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우리 원 사건 담당자가 2016.12.1. 처분청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계속하여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2.12.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에 의한 장애사유 등이 달리 없는 상태에서 2년여가 경과한 2014.12.9.이 되어서야 건축허가를 받은 점,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6.3.16. 공장용건축물을 준공하였다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설비 등을 설치하고 공장등록 신청을 하는 등의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8개월이 경과한 2016.12.1.까지 공장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