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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0 2015가단221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 중 2층 40.2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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