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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427 | 법인 | 2014-10-28
[사건번호]

조심2014서3427 (2014.10.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차입금의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요율은 일본의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2서3013 / 조심2013서3188 / 조심2014부1472 / 조심2014부4376

[주 문]

OOO이 2014.3.14.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국외자회사인 OOO가 2008년도 중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엔,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엔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정상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인 OOO(이하 “쟁점자회사들”이라 한다)가2008사업연도 중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엔,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엔(합계 OOO엔이며,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로 쟁점차입금의 OOO원을 산정하여 이를 당초 신고한 2008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1.3.31.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와 관련하여국세청의 재무평가 모형을 통하여 계량화한 보증료율을 OOO%로 보아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OOO원으로 계산하고, 그 차액 OOO원을 익금에 가산하는 소득금액 조정을 하여 2014.3.14.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차입금 이외에 쟁점자회사들이 차입한 OOO 차입금 OOO엔의 적용금리가 OOO%이고,지급보증제공으로 차입한 OOO 차입금 OOO엔의 적용금리는 OOO%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으로 쟁점자회사들이 받는 지급이자 절감효과가 OOO%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받을 수 있는 지급보증료도 OOO% 이상 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

2008년 당시 OOO의 OOO% 수준이므로 쟁점자회사들이 청구법인의 무보증시 대출받은 OOO 대출금리가 OOO%수준임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보증료율 OOO%는 현지금리 수준보다도 월등히 과다하여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보증료율 OOO%는 국세청이 어떠한 모형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한 근거의 제시가 없고, 정상가격 최소가 OOO%라고 제시하면서 수정신고 불응시는 평균치 내지 최대치를 적용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나 논리적 타당성도 없는 행정편의적 법적용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국외특수관계자와 지급보증용역거래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 및 OECD이전가격지침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이전가격 조정대상이다. 지급보증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은 ‘보증으로 경감된 이자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을 위해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12월 모형(이하 “쟁점모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2012년 3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06사업연도분부터 정상수수료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쟁점모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으로 산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계산해 내는 방법으로, 지급보증을 받는 해외자회사의 절감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다. 쟁점모형은 실제 금융업계의 채무보증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급보증료 산정방식이며,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원칙인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접근가능한 정보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개발된 재무모형은 단지 몇 개의 재무비율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과거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기업의 부도예측력을 높이는 유의미한 재무비율 후보변수 구성, 이를 통계적 분석 및 회계적 의미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 최종 재무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쟁점모형은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을 사용하여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산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비재무항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 4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첫째, 측정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조정하여 일반 금융기관과 신용등급의 비교가능성을 높였으며, 둘째,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인 10등급에서 위와 같이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조정한 등급으로,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의 상한선을 마련함으로써 이론적인 정상대가가 실제 해외자회사가 얻는 편익보다 클 경우 있을 수 있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였고, 셋째,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구간 범위값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이를 기초로 정상가격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었다.

쟁점모형에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자율 차이를 비교한 차입거래는 현지법인의 건물을 담보한 차입거래와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차입거래로 차입조건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가능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 수수료율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자회사들이 2010.11.29. OOO에 제출한 여신기한연장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자회사들이 OOO으로부터 차입하면서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여신조건은 다음과 같다.

위 차입금과 관련하여 쟁점자회사들의 건물등 부동산에 대해 2007.11.29. 근저당(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OOO)이 설정된 사실이 동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쟁점자회사들이 2010.11.8. OOO에 제출한 변동금리적용 및 반제에 관한 특약서에 의하면, 쟁점자회사들이 OOO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차입금의 여신조건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자회사들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로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OOO원 이외에 OOO원을 추가로 산정하여 이를 익금에 가산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청이 개발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 모형(국세청 모형)의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 음

1) 평가항목 선정 : 2002년~2007년 총자산 OOO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 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2) 신용등급 부여 :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3) 가산금리 산출 :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4) 정상가격 산출 :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

(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라)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국세청의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

<표2>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5)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들에 대한 지급보증용역 제공과 관련하여보증수수료 OOO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그 계산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용역 제공에 대한 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다음 <표4>와 같이 산정하였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청 모형이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접근가능한 정보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산출하고,재무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고,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고, 국세청이 청구법인 등 각 개별기업들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수정신고 안내시 개별기업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기타 최적의 방법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내용 검증을 위한 이전가격보고서 등의 근거서류를 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토록 하는 등 국조법의 규정과 OECD이전가격지침 등을 준수하고 경제적 합리성도 확보하였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자회사들은 국내가 아닌 OOO에 소재하는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쟁점차입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금리가 특히 낮은 OOO의 특수한 금융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요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차입금의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요율 OOO%는 OOO의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OOO 내에서의 대출금리 등 금융거래 여건 등을 반영하여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외의 또 다른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해당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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