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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074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D, E, F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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