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074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D, E, F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D, E, F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