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7-123
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7-12-21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6.7.10. OOO산 과실주의 일종인 OOO를 휴대하고 OOO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나. 처분청은 입국시에 청구인의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한 1박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유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7.5.25.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과 같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은 2016.7.10. 입국시 청구인의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을 유치하였고, 청구인은 2016.7.11.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19.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5.25.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본문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에 불복하여 2016.11.10.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7.5.25.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