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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정종교의 선교활동을 수행하다 은퇴한 교역자와 교역자 유족의 생활비보조 등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4-0594 | 지방 | 1994-08-16
[사건번호]

1994-0594 (1994.08.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진신고 납부일로부터 63일이 경과한 같은 해 4.1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하대상이 되어 본 심의에서는 다루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법인이 심사청구 중 처분청이 1994.3.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540,96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1994.2.12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20,50,00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2.16 인천직할시 ㅇ구 ㅇㅇ동 9-1번지외 3필지 대지 3,098㎡ 및 건물 310.20㎡(이하 "이건 출연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출연 받아1994.1.12 이건 출연부동산 중 ㅇㅇ동 9-1번지 상에 연립주택 2개동(지상4층~지하1층,1,371.87㎡ 및 지상 3층 389.34㎡) 연면적 1,761.21㎡(이하 "이건 신축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같은 해 2.12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0,50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이건 출연부동산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540,960원 (가산세포함)을 1994.3.2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교역자의 은퇴 및 공상으로 인한 퇴역 후 생활비보조와 교역자 사망 시 유족의 생활비보조 등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9.10.4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12.16 청구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출연(증여)받아1994.1.12 은퇴 교역자 등의 무상주거와 선교를 위한 주택을 신축하고 같은해 2.8 취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법인등기부상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종교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건건축물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아니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전제로 하고 같은 해 2.12 자진신고납부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건출연부동산에 대해서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지아니하여 이건 취득세(9,540,960원)을 추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수행하던 은급사업을 회계상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법인으로 설립하고 종교단체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선교사업의 일환으로서 교역자관리를 함으로서 소속 교역자들이 안심하고 선교사업에만 전념케 하여 선교활동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이건 신축건축물준공을 한 후 원로원 예배당을 두고 예배와 전도사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선교사업 등을 법인등기부에목적사업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것은 감리교단과의 사업목적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당연히 선교사업은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등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현재는 선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보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단체에 해당됨에도 이건 출연부동산 및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이건 부파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특정종교의 선교활동을 수행하다 은퇴한 교역자와 교역자 유족의 생활비보조 등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다툼이 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자선 ·학술 ·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 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1.12.16 이건 출연 부동산을 청구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출연(증여)받아 1994.1.12 ㅇㅇ동 9-1번지 상에 이건 신축건축물을 취득하고, 같은해 2.12 취득세(20,500,000원)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당초 출연(증여)받은 부동산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취득세(9,540,960원)를 1994.3-23 부과 고지한 사살은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은퇴한교역자 및 교역자 유가족의 생활비 지원 등을 수행하는 종교단체로서 이건 부동산은 은퇴교역자 등에게 사택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의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배를 보는 등의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 '포교 '종교교육 등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시설 및 그 부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만을 말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부터 분리되어 1989.10.4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이건 출연부동산(ㅇㅇ동 9-1외 3필지 대지 3,098㎡와 건물 310.20㎡)은 청구법인이 1991.12.16 청구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출연 받아 종교 활동에서 은퇴한 교역자에게 사택으로 제공되어 온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추징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건 출연부동산줄 ㅇㅇ동 9-1 토지상에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는 교회용에 직접 사용부분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1994.2.12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일로부터 63일이 경과한 같은 해 4.1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하대상이 되어 본 심의에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이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기관의 이의신청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며, 또한 이건 심사청구 중 자진신고 납부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절차상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9. 27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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