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2067 (1995.10.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는 청구기간(60일)인 95.3.13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동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95.1.12 OO우체국에 접수시켰으며,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외손자, 만14세, 중학생)이 95.1.14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에 불복하여 95.3.17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그 심사청구는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60일)인 95.3.13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