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웃돈을 1,25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041 | 양도 | 1989-04-04
[사건번호]

국심1989서0041 (1989.04.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당첨권이 아닌 예금증서를 권리금 200,000원에 청구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웃돈 1,2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750,000원 및 동 방위세 75,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3,4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웃돈 200,000원을 더하여 3,600,000원에 87.2.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부동산투기거래 조사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아파트 분양시 분양신청, 동 아파트 OO OOOOO에 당첨된 후 청구외 OOO에게 동 아파트당첨권을 1,2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200,000원이 아닌 1,250,000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OOOOO OO OOOOO의 당첨권 전매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시 동인은 청구인이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위 아파트 당첨권을 계약금 미불입상태에서 87.2.25 프레미엄 1,250,000원에 구입하여 동일자에 청구인 명의로 계약금 7,521,000원을 불입하고 채권 7,990,000원 상당액을 구입한 뒤 87.3월 중순경 현 입주자인 청구외 OOO에게 위 아파트 당첨권을 8,7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이 동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여 알 수가 있는 반면, 청구인이 3,4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3,600,000원에 양도하면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거래가액이 2,600,000원으로 기재되고 있고, 매수자 OOO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87.2.25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을 매도자로 하고 청구인이 매수자로 하여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이 아닌 예금액 3,400,000원의 예금증서를 권리금 2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웃돈을 1,25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거래조사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동 아파트 OO OOOOO(32평형)에 당첨된 후 동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웃돈 1,2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예금액 3,4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웃돈 200,000원 포함 3,600,000원에 87.2.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1,2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경기도 과천시 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가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계약금 미불입상태에서 웃돈 1,250,000원에 구입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87.3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 OOOOOOO에 거주하는 OOO에게 웃돈 8,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3,400,000원이 입금된 주택청약증서에 웃돈 200,000원을 붙여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원본 아닌 사본이며, 매매금액도 2,6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소개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고,

또한 이 건 매매계약의 소개인이라고 하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본 바, 청구인은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웃돈 2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나 청구외 OOO의 주소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89.3 현재도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내용이며,

이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이 아닌 3,400,000원의 예금증서를 권리금 2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웃돈 1,2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