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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4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의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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