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159 (2014.08.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912. 쟁점자동차를 전 소유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자동차의 하자 문제로 매각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6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11. 승용자동차OOO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장애 3급인 누나 OOO과 차량을 공동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차량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9.12. 쟁점자동차를 OOO에게 매도한바,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기 감면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5.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3.11.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누나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쟁점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자동차를 구매했던 매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2013.9.12. 반환하였다.
납세자의 과실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감면을 인정하는 것과의 균형상,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매매업자에게 매도하게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지방세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판매자에게 반환한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여 매매업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중고자동차는 자동차 매매업자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쟁점자동차가 하자로 인한 반품 성격의 매매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통상적인 매매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인 2013.3.11.부터 6개월 정도의 시점인 2013.9.12. 쟁점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하자를 이유로 반환한 것이 기 감면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동차 등록원부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3.11. OOO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 3급인 누나 OOO과 공동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신청OOO하여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9.12. OOO에게 매도한바,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기 감면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5.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하자로 인하여 쟁점자동차를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3.8. 체결된 쟁점자동차 매매계약서(매매계약서상 ‘자동차매매업자’란에는 OOO가, ‘양도인’란에는 OOO와 동일한 주소의 OOO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2013.3.8.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후 2013.9.16. 및 2013.8.12. OOO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나타나는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전인 2012.11.26. 기준 쟁점자동차의 주행거리는 98,909㎞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자동차를 다시 이전한 후 OOO는 2013.10.22. 쟁점자동차를 OOO에게 이전하였으며, 2013.12.27. 기준 쟁점자동차의 주행거리는 124,049㎞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하자로 반환하였으므로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의 ‘부득이 한 사유’란 자동차의 소유자인 장애인과 그 동거가족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인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운행이 불능하게 된 물적인 장애사유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2지695, 2012.12.28. 같은 뜻임).
그런데,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2013.3.11.)하기 전인 2012.11.26. 주행거리가 98,909㎞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매도(2013.9.12.)한 후인 2013.12.27. 주행거리가 124,049㎞로 기재되어 청구인이 보유기간 동안 쟁점자동차로 운행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이전받은 OOO는 2013.10.22. OOO에게 쟁점자동차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달리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