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주식회사 E{ 이하 ‘ ㈜E’ 라 한다} 가 피해자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이름을 빌려 체결한 계약으로서 그 계약 당사자는 ㈜E 이므로, 그 용역대금은 피해 회사가 아니라 ㈜E에게 귀속되고, 설령 피해 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것이 ㈜E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대금을 ㈜E 의 영업소에 영업비로 지출하는 등 ㈜E 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4. 7. 25.까지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E 의 이사이 자 ㈜E 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F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계약 체결,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15. 피해 회사를 대표하여 중국 회사인 H와 사이에 폐수 재이용 및 용수 절감에 관한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인 I이 위 용역을 수행하자, 2014. 4. 10. 직원인 J, K를 통하여 H로부터 위 용역대금 450,000RMB( 한화 약 8,100만 원 )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양재역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성명 불상의 소위 환치기 업자를 만 나 위 용역대금 450,000RMB를 한화 7,800만 원으로 환전한 후, 그 무렵 서울시 및 안산시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