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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17 2020가단121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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