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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평가점수 변조(감봉3월→기각)
사 건 : 2003-41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센터 행정주사보 장○○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년도 2/4분기 지방노동관서의 기관평가(40%)와 ○○지방노동청 ‘○○선정위원회’의 과정평가(60%)의 환산점수를 집계한 결과 합격점에 미달되어 훈련기관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전문학교와 ○○전산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위 정 모가 ‘○○선정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작성한 훈련기관 평가표를 변조하도록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였으나, 재차 요구하자 더 이상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평가표를 변조함으로써 ○○직업전문학교에서 신청한 1개과정과 ○○전산직업전문학교’에서 신청한 4개과정중 2개과정이 부당하게 선정도록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위 기간 중 정 모로부터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보고한 □□전산직업전문학교와 ○○디자인직업전문학교에 대한 2002년도 2/4분기 기관평가 점수가 서울 소재 훈련기관의 기관평가 점수보다 높다는 이유로 당초 평가점수보다 낮게 책정할 것을 지시받아 ○○지방노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당초 점수보다 낮게 책정토록 요구하여 위 2개 훈련기관에 대하여 재작성한 기관평가 점수(□□전산 : 당초 84점에서 73점으로 변경, ○○디자인 : 당초 76점에서 68점으로 변경)를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아 동 평가점수를 반영하여 평가함으로써 위 2개 훈련기관의 전자상거래 등 3개 과정 중 □□전산직업전문학교의 웹디자인 과정만 선정되고 나머지 2개 과정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2001년 추경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완료한 이후 ○○시스템을 훈련기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심사위원 정 모모가 작성한 각 부문별 평가점수를 수정액으로 변조하는 과정에서 평가결과표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정 모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평가표 변조를 일관되게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표는 정 모가 직접 수정할 점수를 고쳐 통계작업을 수행할 다른 직원에게 고칠 것을 지시하여 그 직원이 수정하는 등 소청인이 직접 평가표를 변조하지 않았고, 정 모가 ○○지방노동사무소의 훈련기관 기관평가 점수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기관평가를 낮추어서 다시 통보해주도록 연락할 것을 지시하여 소청인은 이를 거부하다가 어쩔수 없이 전화심부름을 한 것 뿐이며, □□지방노동사무소의 요청과 정 모의 지시에 따라 훈련기관 자격이 없는 ○○시스템을 제외하기 위하여 정 모모 심사위원의 허락을 받아 평가표를 수정하였고, 평가표 수정이 훈련기관의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규칙에 따른 감경도 되지 않았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평가표 변조를 일관되게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직접 평가표를 변조하지 않았고, 정 모가 ○○지방노동사무소의 훈련기관 기관평가 점수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기관평가를 낮추어서 다시 통보해주도록 연락할 것을 지시하여 소청인은 이를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전화심부름을 한 것 뿐이며, □□지방노동사무소의 요청과 정 모의 지시에 따라 훈련기관 자격이 없는 ○○템을 제외하기 위하여 정 모모 심사위원의 허락을 받아 평가표를 수정하였고, 평가표 수정이 훈련기관의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은 평가표 변조를 일관되게 거부하였고, 소청인이 직접 평가표를 변조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 모는 문답서(2002. 12. 11)에서 소속상관의 부탁을 받고 소청인에게 평가표 변조를 지시하였으나 소청인이 감사에 지적될 것을 우려하여 거부하여 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도 변명서에서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최초에는 평가표 변조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이 평가표 변조와 통계작업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최 모·박 모·권 모 중 박 모는 문답서(2002. 12. 10)에서 자신이 평가점수 수정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설령, 최 모·권 모·박 모가 평가점수 수정에 가담하였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자격이 있는 □□전산직업전문학교와 ○○디자인직업전문학교를 훈련대상기관에서 탈락시키고 자격이 없는 ○○직업전문학교와 ○○전산직업전문학교가 훈련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해당 업무를 총괄한 것은 정 모와 소청인이므로 위 세사람이 평가점수 수정에 가담하였다고 하여 소청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다음, 정 모가 □□지방노동사무소의 훈련기관 기관평가 점수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기관평가를 낮추어서 다시 통보해주도록 연락할 것을 지시하여 소청인은 어쩔수 없이 전화심부름을 한 것 뿐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 모는 문답서(2002. 12. 11)에서 ○○직업전문학교와 ○○전산직업전문학교가 훈련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청인에게 ○○사무소에 전화하여 □□전산직업전문학교와 ○○디자인직업전문학교의 평가점수를 낮추도록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이 정 모의 지시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청인은 문답서(2002. 2. 12)에서 ○○사무소 관리과장에게 2개 훈련기관의 평가점수를 낮추어 전자우편함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15:00경 수정된 기관평가표를 받아 이를 근거로 훈련과정 심사총괄표를 다시 정정하였고 그 결과 당초 탈락대상이던 ○○직업전문학교의 1개 과정과 ○○전산직업전문학교의 2개 과정이 선정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2002. 2/4분기 ○○분야 훈련과정심사위원회 개최결과보고’를 보면 소청인이 ○○직업전문학교와 ○○전산직업전문학교를 훈련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통보한 공문을 기안하는 등 업무를 주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이 단순히 전화심부름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끝으로, □□지방노동사무소의 요청과 정 모의 지시에 따라 훈련기관 자격이 없는 ○○시스템을 제외하기 위하여 정 모모 심사위원의 허락을 받아 평가표를 수정하였고, 평가표 수정이 훈련기관의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노동사무소 ○○과장 장 모의 경위서(2002. 12. 17)·○○부 ○○개발과 5급 김 모의 경위서(2002. 12. 16)를 보면 소청인이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자격이 없는 ○○시스템을 탈락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부의 최종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위 업체가 훈련기관에서 탈락하여 결과적으로는 소청인의 위 업체에 대한 평가표 수정이 훈련기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심사위원인 정 모모 ○○대 교수의 확인서를 보면 정 모모는 평가표 수정시 자신의 서명을 받은 후에 처리하도록 하라고 하였음에도 소청인은 평가표 수정 후 정 모모의 서명을 받지도 않았고 수정 후의 점수를 보여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훈련기관의 자격이 없다면 이는 심사위원의 평가표를 수정하여 탈락시킬 것이 아니라 직권취소 등 정식절차를 거쳐 처리할 사항임에도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여러 심사위원 중 정 모모의 평가표만을 수정하여 업체를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3년 3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부장관표창을 받은 점, 이 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 소청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