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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2797 | 상증 | 2016-12-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2797 (2016. 12. 15.)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차 감정가액은 그 가격산정기준일이 2014.6.9.로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14.7.3.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고, 3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시가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 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이나, 피상속인의 사업ㆍ근로내역,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혼인 후 양계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이 그 원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계좌거래 내역상 양계업 수입금액이 2004년 ***백만원 등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이와 비교하였을 때 청구인의 기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아래 <표1>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고,

쟁점토지 중OOO 개별공시지가로, 나머지 토지는 OOO 조성사업을위한 수용보상금 산정과 관련한 3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OOO이 가격시점(가격산정기준일)이고, 이하 “1차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그 합계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OOO원을 신고하였다.

<표1> 쟁점토지 및 신고 현황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OOO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시가는 1차 감정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OOO 제외한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1차 감정가액이 산정되었으나, 쟁점토지 중 수용에서 제외된 일부 토지는 처음부터 감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으므로 1차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1차 감정은 토지보상을 위하여 일부러 높게 평가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수용되지도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도 감정가액에 의해 상속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다.

나머지 토지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져 새로운 감정가액(OOO 감정평가서 작성, 이하 “2차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되어 이들 토지는 상속개시일OOO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은 본래부터 청구인 소유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사망시까지 부부가 함께 농축산업OOO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고 이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상속인 OOO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OOO 및 조혈모 혈액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였던 OOO 이후 대부분을 청구인이 혼자서 힘들게 양계장을 운영하였고 매실밭을 경작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부부가 함께 일을 하여 발생한 수입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모든 수입은 부부 공동의 수입이나 부부 공동의 생활비, 병원비, 노후자금 등을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운용하던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몸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느끼고 홀로 남게 될 청구인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이체하였던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1차 감정가액과 관련하여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OOO이 평가기준일OOO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평가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임급되는 등 쟁점금액 모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특별한 소득 발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부 공동의 수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감정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1차 감정가액 및 2차 감정가액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재결서상 재결일은 OOO이다.

<표2> 1차 및 2차 감정가액 비교내역

(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OOO지방국세청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보상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산출하는 감정평가액을 말하고,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차 감정가액은 보상가액이 아니므로 이는 배제하여야 하고, 보상가액은 수용재결 감정가액이다. 수용재결 감정을 받은 날및 수용재결일은 OOO로서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이 지난시점이므로쟁점토지는 모두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청구인 및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상 쟁점금액 관련 거래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쟁점금액 중 OOO원 관련 거래내역

<표4> 쟁점금액 중 OOO원 관련 거래내역

(라) 국세청 전산상 피상속인의 사업·근로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의 사업·근로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5> 피상속인 사업·근로내역OOO

(마) 청구인은 OOO 피상속인과 혼인 후 양계 및 매실농사 등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인근 주민 OOO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상속인의 계좌OOO으로부터의 입금액은 아래 <표6>과 같고, OOO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 피상속인OOO로부터의 매입금액은 OOO원이다.

<표6> 피상속인 계좌상 OOO으로부터의 입금액 :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차 감정가액은 그 가격산정기준일이 OOO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OOO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고, 3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시가에 해당하는 점, 1차 감정가액에 오류나 부당한 점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의 사업·근로내역,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혼인 후 양계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이 그 원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상 양계업 수입금액이 OOO원 등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이와 비교하였을 때 청구인의 기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OOO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에 근거하여 OOO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남아있던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OOO 입금된 위 OOO원은 이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자금과 함께 수차례의 입출금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 OOO원과도 차이가 있어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자금인지 불분명한 점, 쟁점금액은 OOO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었던바, 당시는 피상속인이 혈액암으로 투병중이었던 시기였으므로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부부 공동의 수입이거나 공동생활을 위하여 청구인이 운용하였던 금원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및 각 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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