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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62961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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