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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양도(청구인주장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455 | 양도 | 1994-12-21
[사건번호]

국심1994부4455 (1994.12.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형 ○○에게 증여해야만 하는 뚜렷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원인을 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22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 OOOO 임야 38.01㎡, 동지상 건물 17.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에게 ’90.11.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내용에 따라 ’93.1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4,099,820원 및 방위세 409,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 이의신청 ’94.4.2 심사청구를 거쳐 ’94.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된 것은 등기신청 과정에서 법무사사무실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형 OOO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며 수증자 OOO도 쟁점부동산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등기신청 서류로 제출하였는 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어떠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실제로는 증여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형 OOO에게 증여해야만 하는 뚜렷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원인을 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무상증여인지에 대하여

(1) 먼저 이건 과세처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90.11.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1.22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91.1.30 마산세무서에 증여세 396,350원 및 방위세 79,27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93.11.1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된 것은 등기신청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형 OOO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의 검인을 받아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서란 일반적으로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양도이든 증여이든 당사자간의 합의인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검인을 받는 것으로 어떤 법적규제도 없이 오로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실되게 작성된다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제출된 계약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실질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와 반대로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등기신청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로 잘못 작성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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