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801 (2016. 2. 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2005.2.25. 제주특별자치도 OOO 외 7필지 임야 32,0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7.22. 김OOO 및 이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자 이OOO가 2014.11.20. 제3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OOO원인 것을 확인하고, 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5.10.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약 10년 전 누군가(10년이 지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음)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빌려주고 통장사본을 건네준 적은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의 매수자라는 김OOO, 이OOO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으나 누군가에게 인감증명서, 도장 및 통장 사본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쟁점부동산의 매수, 소유, 매도사실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등기소유자인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 과소신고분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15년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