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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01:21 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전력 약 5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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