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648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74,599원과 그 중 22,101,709원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74,599원과 그 중 22,101,709원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