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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5구합996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외처분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3.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2. 2. 초순경부터 1972. 12. 하순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4. 6.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6. 피고에게 월남전 참전 기간 중 고엽제에 노출되어 지루성피부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게 “부산보훈병원의 검진 결과 원고가 신청한 질병(지루성피부염)은 고엽제후유의증질환에 해당하나 그 장애 정도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당시 제출한 B병원 진료기록상 원고의 안면뿐 아니라 목, 귀 뒤, 배 부위 등에 발진과 홍반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배 부위에 피부조직 검사를 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 사건 상이가 안면에 국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안면에 국한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진료기록 7-8년 전부터 목, 귀 뒤, 배 부위 등에 발진과 홍반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내원하였고, 정확한 진단을 알기 위하여 조직검사를 원함 배 부위에 피부조직검사를 하여 지루성 피부염의 진단을 받음 2) 2015. 5. 8.자 부산보훈병원 검진기록 및 이 법원의 부산보훈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소견: 안면에 국한되어 유성 인설성 홍반성반이 인지됨 검진 당시 체간 즉 흉부와 복부에는 해당 지루성 피부염 등의 피부 병변 소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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