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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8고단3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1: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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