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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59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35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영천경찰서 D파출소 앞 택시승강장에서 E 택시 기사로부터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지도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니가 뭔데 개새끼야,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1:45경 위 F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D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위 F에게 “수갑 풀어라 개새끼야, 내가 뭔 죄를 졌는데 수갑 채우고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하며 위 F에게 수회 가래침을 뱉고, 같은 날 22:48경 위 D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F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영천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차고, 머리로 위 G의 턱을 1회 들이받고 무릎으로 G의 낭심을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 형법 제35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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