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324 (2000.10.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을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 할 뿐 입원중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입원일로부터 약 1년후 을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급여 및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 제9조【납세지】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1999.6.18 청구법인에게 한 1994.1.1 ~1994.12.31 사업연도 법인세 41,278,580원,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48,754,810원, 1996.1.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335,970원,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7,185,480원 및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8,673,86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OOO에 대한 급여 143,106,000(1994사업연도 46,008,000원, 1995사업연도 50,598,000원, 1996사업연도 46,500,000원), 퇴직금 지급액 32,550,000원 등 합계 175,656,000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급여 40,460,000원(1997사업연도 14,000,000원, 1998사업연도 26,460,000원)을 해당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OO특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OO빌딩(396.7㎡)과 OO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OO빌딩(642.9㎡)을 임대하는 법인으로서 1994.1.1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중 청구외 OOO, OOO, OOO(위 3인을 이하 “OOO등 3인”이라 한다)에게 급여 274,304,000원과 퇴직금 100,194,000원(위 급여와 퇴직금을 이하 “쟁점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하여 이를 해당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급여(90,738,000원) 및 퇴직금(67,644,000원)은 업무무관급여 및 초과지급퇴직금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급여(143,106,000원) 및 퇴직금(32,550,000원)은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급여(40,460,000원)는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OOO와 OOO분은 상여로, 청구외 OOO분은 배당으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1994.1.1~1994.12.31 사업연도 법인세 41,278,580원,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48,754,810원, 1996.1.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335,970원,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7,185,480원 및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8,673,860원을 1999.6.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는 노환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고 OOO과 OOO은 상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처분청은 쟁점급여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OOO의 경우 설립시부터 1996.1.4 퇴직시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고 비록 병원에 장기입원해 있어 육체적인 활동만 다소 지장이 있었을 뿐 정신적인 판단능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 청구법인의 상무이사(OOO)가 매일 병원으로 출근하여 청구법인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한 사실등이 각종 문서(전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OOO은 OO병원 의사로 정년퇴임한 후 1989.9부터 청구법인의 상근이사로 취임하여 OO빌딩 관리 및 수금 관리업무를 도맡아 시행하다가 1996.10 퇴직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OOO이 결재한 각종 문서 및 OOO 장례식때 조문객들에 배부한 유인물(추도사) 내용등에 의해 확인되며 더구나 1989년도부터 약 17년 동안 지급한 동일인에 대한 급여등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1994.1.1이후부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고,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전 감사 OOO의 아들로서 OOO의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생계비도 벌고 기업실무도 익히기 위해 1997.6.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운전 및 잡무등을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급여 등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설립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94세 되던 1993.1부터 OOOO병원에 장기입원하여 매월 수백만원~천만원 정도씩의 입원비를 지불한 중환자였고, 청구법인측이 증빙으로 제시한 출금전표(8매)의 결재방식이 서명이 아닌 목도장을 찍은 것으로 그 증거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OOO의 경우 1994년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OOO은 1994년 당시 68세의 의사정년퇴직자인 주주로서 사회적인 지위와 경력등으로 보아 시장통의 쟁점임대사업장에 정식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상식에 어긋나고 OOO이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이 상시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하겠으며,
청구외 OOO의 경우 1997.2.25 대학졸업자로서 대학재학중이던 1993년부터 1997.6까지 청구외 OOO의 작은 아들인 OOO의 임대사업장(OO특별시 중구 OO동 OO, OO실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OOO이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종사직원들과는 달리 OOO은 출근부에 기재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OOO이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OOO의 실제 퇴직일을 1993년 이전으로, OOO은 비상근 임원으로, OOO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각 보아 쟁점급여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배당)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심판청구는 쟁점급여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제2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는 1899.10.12생으로 1993.1.17부터 1995.8.2까지 약 2년6개월동안 OO특별시 중구 OO동 OOOO소재 OOOO병원에 장기입원해 있다가 1997.4.17 사망한 사실등이 OOOO병원장이 발행한 입원확인서 및 제적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상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날은 1996.1.4로 되어 있다.
(2) 청구외 OOO은 OOO의 장남으로 1923.3.15생이며, OOOO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고, 설립시부터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89년도부터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한 사실등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OOO 장례식때 문상객들에게 배부하였다는 추도사 형식의 유인물에는 OOO의 생전사회활동과 슬하 자녀들을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장남(OOO)은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고 OO병원에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후 1989년 OO기업에 근무하시다 1996년에 퇴임하셨으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OOO은 1969.9.4생으로 1997.2 OOO대학교(경영학부)를 졸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장부 및 근로소득지급조서등에 의하면 1997.6.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1998.12.31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급여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는 대표이사로 설립당시부터 1996.1.4까지, OOO은 1989.9부터 1996.10까지 전무이사로, OOO은 1997.6.1부터 1998.12.31 현재까지 운전기사 등으로 각각 근무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급여등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OOO에 대해 살펴본다.
OOO의 경우 1994년 당시 만 95세였고, 약 2년6개월간 병원에 장기입원하였으며, 매월 2,000,000원 내지 10,000,000원(의료비 계산서)씩 입원비로 지급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중환자로서 정상적인 판별력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1996.1.4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당시 담당의사 소견서등 OOO가 입원중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입원일(1993.1.17)로부터 약 1년후인 1994.1.1부터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에 대한 1994.1.1이후 급여 및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다음으로 OOO과 OOO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OOO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의 설립자 OOO의 장남으로 1989년도부터 계속 청구법인에 상근하는 것으로 하여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 세무신고한 점, OOO의 추도사 형태의 유인물에도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당 심판부에 제출된 청구법인의 출금 및 입금전표(95.1~95.7까지의 전표로 3묶음임)에 OOO이 전무이사로 결재(인장날인)한 점, 청구법인측이 제시한 OOO의 당시(1994년) 명함에 OOO의 직함이 청구법인의 전무이사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OOO이 의사퇴직후인 1989년부터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전무이사 직함으로 OO빌딩을 전담관리하다가 1996.10 퇴직하였고, OOO가 입원중인 1994.1.1 이후부터 1996.1.4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전까지는 아버지인 OOO를 대신하여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OOO에 대한 1994사업연도 급여 46,008,000원, 1995사업연도 급여 50,598,000원, 1996사업연도 급여 46,500,000원과 퇴직금 지급액 32,550,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둘째, 청구법인의 기구도표 및 직무분장표 등을 볼 때 OOO의 경우 또한 아버지인 OOO의 병환으로 본인 스스로 학비를 벌어 대학교(OOO대학교)를 졸업하고 1997.6월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청구법인의 차량(그랜져, OO OOOOOO)을 운전(OOO의 운전면허번호 OO OOOOOOOOOOOO)하면서 임대료 수금등 잔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여지므로 OOO에 대한 1997사업연도 급여 14,000,000원과 1998사업연도 급여 26,460,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