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광주시장의 주식회사 B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한솔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솔공영’이라 한다)는 2007. 10. 2. 광주시장으로부터 광주시 C 전 1,089㎡ 외 8필지에 아파트 7개동 등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B, 한솔공영은 위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10. 5. 31. 광주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 아파트 신축사업을 완료하였다.
광주시장의 2010. 12. 8.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광주시장은 2010. 12. 8. B, 한솔공영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3,368,208,370원을 부과하였다.
B, 한솔공영은 2011. 3. 3. 광주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2706호로 개발부담금 3,368,208,37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그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서울고등법원 2012누1463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되었다.
B, 한솔공영은 다시 대법원 2012두28384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3. 10. 31. ‘개별공시지가결정에서의 비교표준지 선정 및 용도지역이 동일하거나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토지에 기초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3누31747호)에서 이 법원은 2014. 5. 2. 광주시장의 2010. 12. 8.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시장의 2014. 11. 5.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광주시장은 위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맞추어 다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후 2014. 11. 5. B, 한솔공영에 개발부담금 3,300,949,580원을 부과하였다.
B의 부동산 신탁경위 B은 2010. 6. 25. 주식회사 E 2013.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