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672 (2013.05.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기재되지 아니한 채 거래된 점,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신축경과연수, 건물구조 등의 세부적인 구분없이 단순히 토지와 건물을 3:7의 비율로 안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 비율은 감정평가지침에 의한 단순 구분비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O마트의 한국지점으로운동화 및스포츠의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2011.9.15. OOOOOOOO OO동 1-35 상가건물[토지 450㎡ 건물 2,491.36㎡(지하 3층지상 6층),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입하고건물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은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기준시가 비율로 건물가액을 재계산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주식회사 OOO패션비즈)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OOO은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환급세액OOO 중 일부OOO에 대하여만 환급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환급)신청하였다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부동산의 매입과 관련된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OOO지방법원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사무소(개인)가 감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매도인이 상호협의한 토지와 건물의 안분비율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기준가액(감정평가액)과 토지와 건물의 안분비율(3:7)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건물분 매입세액 중 일부를 불공제(환급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전액 공제(환급)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매도인 및 임차인 등 3자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에게지급한 명도합의금OOO은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등에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에 대한 지급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마땅히 환급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의공제(환급)를정당하게 신청한 것은 적법한 세무신고임에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근거는 불분명하므로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건물가액을 재계산한 것이고, 이에 따라청구법인이 과다하게 신청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환급거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영업권의 대가라고 보기 보다는잔여임대기간(26개월)에 대한 보상성격의 손실보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환급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입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신청(환급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초과환급신고)를 적용(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거래당사자간 상호 합의된 토지와 건물의 안분비율(3:7)에 따라산정된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건물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이 영업권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를 신청한 행위에대하여 가산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초과환급신고)를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붙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OOO 등 유명브랜드의 운동화 및 스포츠의류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OOO마트의 한국지점으로2011.3.21. 매도인(진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잔금지급시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2011.9.15.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이전받으면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에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명도합의금OOO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신청)를 하였다.
(2)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한 사실이 없고 잔금정산 시점에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임의로 안분하여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은 건물의 규모, 형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실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건물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재계산한 후 초과 매입세액을 불공제(환급거부)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 OOO원은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해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라기 보다는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의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아니어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영업권의 대가로 본다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환급거부)한 것이며,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과다하게 공제신청(환급청구)한 사실이 있다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구입과 관련된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된 것으로, 당사자간 상호합의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지방법원의 의뢰를 받은 OOO감정평가사무소(개인사무소)가 2회(2010.4.12.,2011.2.9.)에 걸쳐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초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것으로, 위 감정은 한국평가협회에서 제정한「집합건물 구분평가시토지·건물의 배분비율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을 3:7로 하여 안분한 것인 바, 비록,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가액이 구분되어 거래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에 명시된바와 같이 잔금지급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정산(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거래확인서 및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가액이 구분된 경우에는 동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사례(국심 1995구3761, 1996.2.1.)가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환급)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매도인 및 임차인과 3자합의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OOO은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 등과 관련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지급대가에 해당하고, 합의서 체결당시 임차인은 법률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대차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매도인이 명도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3자합의서에 기초하여매도인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매도인에게 명도합의금을 지급한후 매도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바, 영업권의 대가로지급한 명도합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마땅히 공제되어야 하며,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를 신청한행위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법원의의뢰로 감정평가사무소가한국평가협회에서 제정한「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건물의 배분비율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여 토지와 건물의가액비율을 3:7로 하여2회에 걸쳐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초로건물의 가액을 계산한 것이고, 잔금지급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정산(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관련 매입세액을 전부공제(환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기재되지 아니한 채 거래된 점,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를 정산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신축경과연수,건물구조 등의 세부적인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한국평가협회에서 제정한「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건물의 배분비율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단순히 토지와 건물을 3:7의 비율로 안분하여 평가한 것으로 위 안분비율은 감정평가지침에 의한 단순 구분비율에 불과한 바, 쟁점부동산은1990.3.6. 사용승인을 받아 2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임에도 위 배분비율을 그대로적용하여 건물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건물의 경과연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모아볼 때, 기준시가비율로 건물의 가액을재계산하고 초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매도인 및 임차인 등과의 3자간 합의하에 매도인과 별도합의를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인테리어 등의 제반 시설공사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장시설투자비 내지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명도합의금은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기 보다는잔여임대기간(26개월)에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쟁점부동산의 기존 임차인과의 명도(이전)문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해 보이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의공급자는 임차인이 되어야 함에도 매도인의 명의로 발급되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환급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를 정당하게 신청(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적정하게 안분하여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한 점, 명도합의금을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영업권의 대가로 본다 하더라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보아야 하는 점 등을 모아볼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과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결정·경정사유의 범위】②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5.제7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있는 때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 계약일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다만,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그 가액에 비례하여안분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①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손해배상금등은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813(2009.6.15)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사업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형성된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649(2009.2.19)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토지와 건물의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계산하는 것임.
위 기준에 의하여 사업자가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위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건물 공급가액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교부 및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