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19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