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22:3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위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누르고, 지인이 온 것으로 착각하여 위 현관문을 열어 준 피해자에게 “ 어, 너도 술 먹었네,
같이 먹자 ”라고 말한 후,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양 팔을 손으로 붙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면서 잠옷을 들쳐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