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07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