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07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