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0813 (2014.03.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고, 미수령한 공사대금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25. 개업하여 대구광역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영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하도급 받은 전라북도 OOO 소재 OOO 창고시설 골조공사(계약금액이 공급가액 OOO원이며, 이하 “쟁점건설용역”이라 한다)를 2011.7.30. 완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영주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3.11.7.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5.27. 주식회사 OOO과 쟁점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1.7.30. 완공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차3025)을 제기하여 2012.8.3. 지급명령을 받고, 추심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9124호)이 진행 중이며, 쟁점건설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하도급을 한 업체인 주식회사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3가단28282)에서 패소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 주택의 경매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는 바, 동 매입세액을공제받는다면 실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OOO원도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설용역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출세액만을 납부하는 것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구인에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1.9.29. 대통령령 제23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설용역은 2011.7.30.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사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 확인서, 금융거래자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지급명령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5.25. 주식회사 OOO과 공급대가 OOO원에 쟁점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1.7.30. 공사를 완료하였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계좌이체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잔금 OOO원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본문 및 제1호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서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건설용역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이미 확정된 이상 청구인에게 해당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설령, 쟁점건설용역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은 공사대금청구와 관련된 추심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 등 대손사유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유와 소송 등으로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