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66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