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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노1352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까지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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