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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916 | 법인 | 2016-03-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916 (2016. 3. 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 ㈜OO글로텍, OOO, 베트남현지법인 및 인도네시아현지법인이 작성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해외현지법인들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따른 인수대금은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 부채는 청구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들이 지급?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도네시아현지법인이 실제 청산완료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의 채무를 인수?부담한 사실이 없고, 인도네시아현지법인의 청산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7.12. 주식회사 OOO[이하 “(주)OOO”이라 한다] 및 OOO으로부터 OOO(OOO 소재, 이하 “OOO현지법인”이라 한다), OOO(OOO 소재, 이하 “OOO현지법인”이라 하고 OOO현지법인과 합하여 이하 “해외현지법인들”이라 한다)의 주식 OOO%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서를 아래 <표1>과 같이 작성하고, 2013사업연도 회계처리시 현금으로 지급한 OOO원(A+B)만을 해외현지법인들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부채승계약정액 OOO원(Aʹ+Bʹ, 이하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이라 한다)은 제외하였으며,

<표1> 해외현지법인들 주식취득약정 내용

2014.5.19. OOO현지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다음, 주식 취득 당시 현금지급액 OOO원(A)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OOO을 익금산입하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현금지급액(A+B) 뿐만 아니라 쟁점부채승계약정액(Aʹ+Bʹ)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다음 이를 부채(미지급금)로 계상하는 것으로 회계장부를 수정하고, OOO현지법인 주식 처분익 OOO(Aʹ)과 OOO현지법인의 청산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OOO원(B+Bʹ) 합계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15.5.20. 처분청에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부담한 사실이 없고 OOO현지법인의 청산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2015.7.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회생절차중이던 (주)OOO이 보유한 해외현지법인들의 유가증권을 인수하면서 해외현지법인들의 부채도 승계하였는바,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 변제하지 아니하고 해외법인이 지급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을 투자유가증권 취득금액으로 인정하고 해당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주)OOO의 유가증권 공개매각에 입찰할 당시 매각주관사인 OOO은 부채승계액 OOO원(Aʹ+Bʹ)을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A+Aʹ+B+Bʹ)에 낙찰받아 2013.7.12. 경영권 및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부채승계약정액 역시 유가증권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들이 지급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주식 인수 후 OOO현지법인은 매각하고 OOO현지법인은 청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OOO현지법인은 청산완료전 적자가 누적되어 배당가능액이 없었고, OOO 법률상 현지 미지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OOO현지법인의 청산 전에는 청구법인이 자금을 먼저 송금받아 부채를 지급 변제할 수 없었던바, 결국 OOO현지법인이 직접 지급 변제하게 된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과 같이 해외현지법인들이 본사인 청구법인으로 배당처리하여 송금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부채를 해외현지법인들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의제배당처리해야 한다.

(2) OOO현지법인의 경우 청산완료 후 현지 투자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말소 통보를 받았으므로 해당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OOO현지법인의 폐업 서류가 불분명하여 청산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 현지에서는 O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로 해산을 하고 OOO(투자청)으로부터 OOO(OOO OOO 회사의 투자기업등록말소통보)를 받으면 청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점, OOO현지법인의 2014.12.31.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2015.3.10. 주거래OOO인 OOO OOO 지점에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를 제출한 점, 국세청 사전답변[법규법인 2012-304(2012.8.17.)]에 의하면 해외현지법인이 청산 완료를 하고 투자허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말소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 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OOO현지법인의 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3.7.12. (주)OOO과 작성한 주식 및 경영권양도계약서에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형식적 측면만으로 법인세 환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들의 주식 양수와 관련하여 확정된 채무를 인수하거나 부담한 사실이 없음이 제반서류 및 청구법인의 진술에 의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의 채무인수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뒤 이를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이 해외현지법인들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는 계약서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 이후 청구법인은 장부(결산서)상 해외현지법인들 주식 취득가액을 (주)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OOO원(A+B)으로 기재하였으며, 쟁점부채승계약정액(Aʹ+Bʹ)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거나 채무로 등재한 사실이 없고, 2013년 해외현지법인들의 재무제표에도 채무면제이익 및 부채 감소내역이 계상된 사실이 없는 등 채무 인수에 대한 내용을 회계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외현지법인들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설령 당초 계약 내용상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작성된 일체의 서류 및 실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채무는 모두 해외현지법인들이 직접 지급 변제한 이상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은 채무면제이익[미지급금(△유보) OOO원(Aʹ+Bʹ)의 익금산입]으로 계상되어야 하므로 법인세 경정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청산 후 송금하는 것 밖에는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 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부채승계액을 OOO현지법인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현지법인의 자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오인하는 주장으로, 청구법인이 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청구법인 본인의 자산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OOO현지법인의 자산을 매각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한 부채를 변제할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 변제하지 아니하고 해외현지법인들이 지급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을 투자유가증권 취득금액으로 인정하고 해당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배당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됨을 지적하자 과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부담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배당으로 주장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의제배당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주주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등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나, 본 건의 경우 해외현지법인들이 자기의 부담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할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한 후에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발생하는 의제배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이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기업등록 말소를 통보받았고, 2014.12.31. 기준 감사보고서상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OOO현지법인이 청산완료되었으므로 해당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처분손실 OOO원(B+Bʹ)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현지법인이 청산되었고 분배할 잔여재산가액이 없다 하더라도 2014.12.31. 기준 감사보고서의 작성기준일이 2014.12.31.일뿐 실제 감사보고서가 작성완료되어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날짜는 2015.1.30.인바, 만일 실제로 회계연도 중 사업을 폐업하고 청산절차를 밟았다면 감사보고서 작성기준일이 12월 말일이 아닌 회계연도 중의 특정일(정산기준일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을 것이므로 주식감액손실의 귀속시기는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4사업연도가 아니라, 채무변제, 배당금 확정, 세금납부 등 일체의 절차가 완료되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되어 배분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감사보고서일 등)인 2015사업연도로 보아야 하고,

설령, 주식감액손실을 2014사업연도 귀속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금액은 OOO원(B)이고, OOO원(Bʹ)은 청구법인이 실제 인수하거나 부담하지 아니한 가공의 부채승계액이므로 감액손실금액은 OOO원(B+Bʹ)이 아닌 OOO원(B)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부채승계약정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해외현지법인(OOO현지법인)이 청산완료되었으므로 해당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OOO과 OOO은 2013.6.3. (주)OOO이 소유한 해외현지법인들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입찰매각 공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6.28. 해외현지법인들 주식 매각에 입찰하여 2013.7.12. (주)OOO 및 OOO, 해외현지법인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 약정의 당사자는 청구법인, (주)OOO 및 OOO, OOO현지법인, OOO현지법인이다.

2) (주)OOO 및 OOO은 청구법인에게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출자지분OOO 전부를 양도하고,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한다.

3) 청구법인은 (주)OOO 및 OOO에게 해외현지법인들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다.

4)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들의 부채 OOO원(상세내역 아래 <표2>, <표3>)을 2013.7.19.자로 승계한다.

<표2> OOO현지법인 부채

<표3> OOO현지법인 부채

(나) 청구법인은 2014.5.19. OOO현지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주)OOO 및 OOO, OOO현지법인, OOO현지법인이 작성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해외현지법인들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따른 인수대금은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OOO원(A+B)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상 부채승계 약정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들로서 부채승계 약정은 주식양도대금 지급 약정과는 별도의 약정이라고 할 것이며, 승계 대상 부채가 주식 양도자인 (주)OOO 및 OOO의 부채가 아니라 양수도대상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들의 부채인 점에서도 부채 승계가 주식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채가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인수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해당 부채는 모두 청구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들이 지급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2013사업연도 회계처리시 (주)OOO 및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OOO원(A+B)만을 해외현지법인들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은 주식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이 해외현지법인들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대금에 포함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실제로 해외현지법인들의 부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6. OOO현지법인이 청산완료 후 현지 투자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말소 통보를 받았으므로 해당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현지법인 OOO(법인등기부등본) 공증서류”(OOO어 번역본), “OOO 현지법인 OOO(투자청 투자기업등록말소) 공증서류”(OOO어 번역본)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현지법인의 2014.12.31.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2015.3.10. 청구법인이 주거래OOO인 OOO OOO 지점에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OOO 현지법인 감사보고서(영문)”,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OO현지법인이 실제 청산완료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일은 2015.1.30.이고 작성기준일이 2014.12.31.인바, 실제로 회계연도 중 사업을 폐업하고 청산절차를 밟았다면 감사보고서 작성기준일이 12월 말일이 아닌 회계연도중의 특정일(정산기준일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을 것이므로 실제 OOO현지법인이 청산되었고 분배할 잔여재산가액이 없다 하더라도 손금의 귀속연도는 2014사업연도가 아닌 2015사업연도로 볼 수 있으므로 OOO현지법인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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