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3015 (2018. 10. 1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계속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부터 2018.4.9.까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5.28.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청구인 보유지분율OOO에 해당하는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액 합계 OOO) 및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 합계 OOO을 각 납부통지하였다(<표1> 참조).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 9월 OOO모바일을 개인사업자로 설립·운영하다가 2014년 1월에 청구외법인으로 전환하였고, 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인, 주주는 청구인과 직원 OOO로 등록하였으며, 2014년 6월경 청구인은 OOO 도매영업팀 OOO의 소개로 알게 된 OOO에게 대리점 및 주식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4.6.23.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대리점의 양도는 OOO 승인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어서 주식 양도·양수 역시 OOO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식 매매대금으로 양수인 OOO으로부터 약 OOO원을 수령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2014.6.23.부터 당시 OOO이 고용한 OOO으로 변경하였고, 이때 OOO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OOO의 장모인 OOO과 당시 대표이사인 OOO이 OOO로 변경·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는 OOO의 처남인OOO이고, 과점주주는 OOO의 장모인 OOO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청구외법인의 OOO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4) 또한, 「국세기본법」제14조 및 제39조에서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양도하고 권리의무관계를 청산한 후 일체의 경영상의 관여나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6.23. OOO에게 OOO 승인 하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주식의 양도 이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비상장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주주명부에 OOO이 등재되지 않아 동 대금이 실제 주식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의 인수시 대표자 OOO의 OOO에 대한 명의대여 여부를 진술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OOO에게 주식양도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일체권리를 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는 OOO, 목적사업은 통신기기 판매업 등, 회사성립일은 2014.1.2.이며, 임원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임원변경내역
(나)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조사서(2018.5.23.) 및 납부통지서(2018.5.24.)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체납내역, 출자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내역이 아래 <표3>~<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외법인의 체납내역
<표4> 청구외법인의 출자내역
<표5>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내역
(다) 국세통합전산망의 청구외법인 주주현황 조회자료를 보면, 아래 <표6>과 같이 2015~2017사업연도 중에 청구인이 보유한 지분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일체를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인 경영자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2014.6.9. 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110-397-2*****)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OOO OOO%, OOO OOO%, 발행일은 미상, 발행자는 청구외법인(직인 날인 없음)], OOO의 주민등록표[OOO의 처남OOO는 2015.11.3. 전입] 및OOO의 가족관계증명서[2016.6.10, OOO의 모친은 OOO], OOO(OOO OOO 도매영업팀)의 진술서[작성일은 2018.6.27.,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변경 관련], OOO의 진술서[작성일 : 2018.6.28.], 연대보증인 면담조서 및 연대보증서[작성일은 2016.6.8., 채무자는 청구외법인, 연대보증인은 OOO, OOO], 이사회결의서[2016.6.8., 참석자는 대표이사 OOO, 이사 OOO, 의안은 거래개설 및 담보제공의 건]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동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지분 OOO%)로 계속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상 OOO의 입금액이 주식 거래대금인지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 진술서는 사후 임의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이 보유한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