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85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6. 10.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6. 10.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