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23 2015가단410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62,1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